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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분류외부교통접견의 청취·기록·녹음·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