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외부교통접견의 청취·기록·녹음·녹화

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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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정답: O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정답: X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4.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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