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석방과 권리구제석방 절차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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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1

  1.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면·가석방·집행면제·감형·명령에 따른 석방은 석방일시 지정이 없으면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2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2.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석방은 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병이 있거나 갈 곳이 없으면 문 앞에서 곤경에 놓인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시 수용을 허용해, 시설이 임의로 붙잡아 두는 일 없이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한다.

  3.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정답: O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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