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작업·직업훈련외부통근작업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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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

  1.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작업 부과·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통근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면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X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작업 부과·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65세 이상의 수형자도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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