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분류처우경비처우급별 처우

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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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

  1.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견학 등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정답: X

    교정시설 외부의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하여도 받게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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