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국가직

수용과 이송수용자 이송

8.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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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

  1. 법무부장관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이송 승인 권한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시설 이송은 수용의 근거와 장소가 함께 바뀌는 일이라 소장 판단으로 끝낼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관문으로 두어, 치료 목적을 빙자한 시설 간 떠넘기기가 생기지 않게 했다.

  4.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정답: X

    이송 중이거나 이송 후 발각된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한 징벌은 그 수용자를 ‘인수한 교정시설의 소장’이 부과하므로 ‘지방교정청장’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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