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국가직

석방과 권리구제형의 집행 판례

7.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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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1

  1.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 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국내 형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는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처단형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정하여야 하고 명시적 규정 없이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갇힌 기간을 메우는 제도다. 그 기간이 이미 유죄 부분의 본형에 산입되어 형을 치른 것으로 계산됐다면 보상할 손실이 남지 않으므로,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가리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4.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O

    형집행정지는 병이나 사정으로 형 집행을 멈추는 것이라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면 형평이 깨진다. 그래서 각 지방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를 검사장이 임명·위촉해, 검찰 내부의 판단을 밖에서 견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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