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국가직

규율과 상벌징벌

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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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2

  1. 수용자가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경고는 제외)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정답: O

    징벌 집행 중이거나 끝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 행위를 하면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나 도주·자해 우려가 있는 때 등에도 가능하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는 옳지 않다(정답).

  3.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정답: O

    징벌위원회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정답: O

    징벌은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 소장 단독으로 정하지 못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징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순위자가 맡아 소장의 뜻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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