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사회적 처우와 가석방사회봉사·수강명령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③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정답·해설 보기← 17번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