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전자장치 부착

5.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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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4

  1. 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강도범죄 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 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집행 종료 후 8년 뒤 재범도 이에 해당하여 옳다.

  2.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9일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피부착자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출국 시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9일간’ 여행·출국도 허가 대상이어서 옳다.

  3.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가해제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X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할 수 없을 뿐이므로 ‘선고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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