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가석방

18.현행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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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4

  1.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정답: O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옳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짠다. 합의제로 두어 한 사람의 판단으로 석방이 좌우되지 않게 하려는 구성이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석방 적격결정 시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4. 가석방 취소자의 잔형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정답: X

    가석방 취소자의 잔형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이 아니라 ‘가석방을 취소한 날 또는 재수용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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