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18년 국가직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교정조직·행형사시찰과 참관①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13번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