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시찰과 참관

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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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2

  1.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참관 신청 시 소장은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2.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판사·검사 외의 사람의 참관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는 옳지 않다(정답).

  3.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판사·검사가 시찰할 경우 미리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시찰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옳다.

  4.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판사·검사 시찰 시 소장은 교도관에게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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