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소년사법소년 형사절차

5.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교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정답: O

    소년법은 구속을 마지막 수단으로 놓는다. 성장 중인 소년에게 구금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고, 구속하더라도 성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이어서 정한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X

    부정기형은 형을 실제로 집행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집행유예·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어 ‘선고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소년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 심리가 원칙이므로 옳다.

  4.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O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못 내면 몸으로 때우게 하는 환형처분이라 실질이 자유형이다. 소년법은 18세 미만 소년에게 이를 선고하지 못하게 해, 돈이 없다는 사정이 어린 소년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