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교정 총칙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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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2

  1.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교정업무의 일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은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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