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형벌론형벌

15.현행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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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4

  1.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O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정답: O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하므로 옳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 제62조 제2항이 형을 병과할 때 그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면서 징역만 유예하는 식이라, 처벌의 무게는 남기면서 사회 내 처우의 길을 함께 여는 절충이 가능해진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1년’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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