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보호관찰 준수사항

15.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ㄷ.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ㅁ.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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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교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ㄷ, ㄹ

    정답: X

    일반준수사항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 ㄷ, ㄹ, ㅁ

    정답: O

    보호관찰법 제32조제2항의 일반준수사항은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ㄱ),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하며 범죄 우려자와 교제 금지(ㄷ),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 시 응대(ㄹ), 주거 이전·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신고(ㅁ)이다. 손해 회복 노력(ㄴ)과 음주 제한(ㅂ)은 특별준수사항이므로 ㄱ, ㄷ, ㄹ, ㅁ인 ②가 옳다(정답).

  3. ㄴ, ㄷ, ㄹ, ㅁ, ㅂ

    정답: X

    일반준수사항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X

    일반준수사항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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