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사무대행기관

7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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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개월

    정답: X

    거짓 인가로 취소되면 제한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2. ② 6개월

    정답: X

    6개월은 거짓 인가가 아닌 다른 취소 사유의 제한 기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3. ③ 1년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가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인가받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4. ④ 3년

    정답: X

    법은 제한 기간을 1년 범위로 정하므로 3년은 나올 수 없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

  5. ⑤ 5년

    정답: X

    법은 제한 기간을 1년 범위로 정하므로 5년은 나올 수 없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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