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고용보험법심사 및 재심사청구

45.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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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정답: X

    심사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7일이 아니라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심사관에게 보낸다(고용보험법 제90조 제2항).

  2. ②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정답: X

    심사청구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지만, 중대한 위해를 피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

  3. ③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처분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친다 —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격 확인 건이다(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4. ④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정답: O

    심리를 마친 심사관은 원처분등을 전부·일부 취소하거나 청구를 전부·일부 기각한다(고용보험법 제96조).

  5.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결정은 정본을 보낸 다음 날이 아니라 보낸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용보험법 제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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