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의 납부·연체금·체납처분

69.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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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보험법 6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사업장 폐업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ㄷ)와 소액 연체금(ㄹ)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2. ② ㄴ, ㄷ

    정답: X

    전쟁·사변(ㄱ)과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의 연체금(ㄹ)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제2호).

  3. ③ ㄱ, ㄴ, ㄹ

    정답: X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ㄷ)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화재로 피해를 입어 체납한 경우(ㄴ)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4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의 연체금은 모두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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