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4편 국민연금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66.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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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6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자격·기준소득월액·보험료·급여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2.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정답: X

    심사위원 임기 2년은 맞지만 연임은 1차례가 아니라 2차례까지 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1조).

  3. ③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정답: O

    심사청구 취하는 결정 전 언제든 문서로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

  4.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한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5. 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정답: O

    재심사와 재결 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국민연금법 제1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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