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의 부과·산정

7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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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정답: O

    현물로 받은 보수는 그 지역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한 가액을 보수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2.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O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실제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3. ③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도급제 보수는 직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평균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4. ④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정답: O

    실비변상적 금품은 보수에서 빠지고, 자료가 없으면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5. 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X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사유가 생긴 달이 아니라 그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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