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7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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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정답: X

    법인의 합병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 사유는 법인의 해산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2.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으면 납부기한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정답: O

    강제집행을 받으면 납부기한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4.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O

    법인이 해산하면 납부기한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6호).

  5. ⑤ 「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 납부기한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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