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산재보험의 특례

7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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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X

    자영업자 보수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2.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4일이 아니라 10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9항).

  3. ③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정답: X

    근로복지공단은 부과만 하고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8항).

  4.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정답: X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체납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0항).

  5. 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가입 뒤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이 이어진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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