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례비

5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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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5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정답: X

    최고·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2. ②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정답: O

    최고금액은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 30일분을 더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3. ③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정답: O

    최저금액은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저 보상기준 금액 30일분을 더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4. ④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정답: O

    장례비 최고·최저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5. 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정답: O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평균임금 120일분 한도에서 실제 비용을 그에게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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