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질병·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5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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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5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2.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치과의사는 그 자격만으로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4.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한의사는 그 자격만으로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5.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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