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심판청구

72.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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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 처분에 불복하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2.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심사평가원 처분에 불복하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3.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4. ④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못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5.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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