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병보상연금

62.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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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6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정답: O

    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2항 별표 4).

  2.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정답: X

    고령자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나이는 60세가 아니라 61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3. ③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할 뿐이고 요양급여는 계속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4. ④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X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은 1년이 아니라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5. 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정답: X

    저소득 근로자의 평균임금 보정 기준은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이 아니라 70분의 100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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