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조치

7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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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요율 인하로 감액 조정하면 인하 결정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주에게 알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2. ②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정답: O

    요율 인상으로 늘어난 월별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증액분 납부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늦출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4항).

  4.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정답: X

    감액 기준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30 이상 감소이고, 사업주 신청을 받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5. 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정답: O

    요율 인상으로 늘어난 개산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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