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7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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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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