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의 납부·연체금·체납처분69.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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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6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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