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4편 국민연금법국민연금기금

68.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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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6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 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답: O

    기금은 연금보험료,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한다(국민연금법 제101조 제2항).

  2.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기금에 위탁할 때의 예탁 이자율 협의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국민연금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침안은 4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운용위원회는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1조).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기금 운용계획은 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국민연금법 제107조 제1항).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다(국민연금법 제107조 제3항). [개정] 현재는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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