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통칙

48.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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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에게 계좌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3.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수급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는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의3).

  4.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정답: X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통신장애로 계좌 이체가 안 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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