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고용보험법적용 범위·적용 제외

47.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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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공무원은 적용 제외지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뜻에 따라 실업급여 부분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 ② 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기관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3.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정답: O

    신분 변동으로 다른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도 새 신청 없이 피보험자격이 이어진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4. ④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탈퇴한 뒤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5.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정답: O

    가입한 공무원의 보험료는 실업급여 요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본인이 절반씩 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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