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46.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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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보험법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0분의 70, ㄴ: 150

    정답: X

    7개월째부터 지급률은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2. ② ㄱ: 100분의 70, ㄴ: 200

    정답: X

    지급률은 100분의 80이고, 상한도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3. ③ ㄱ: 100분의 80, ㄴ: 100

    정답: X

    지급률 100분의 80은 맞지만 상한은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4. ④ ㄱ: 100분의 80, ㄴ: 150

    정답: O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주되,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상한 160만원.

  5. ⑤ ㄱ: 100분의 80, ㄴ: 200

    정답: X

    지급률 100분의 80은 맞지만 상한은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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