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전달체계·급여의 관리·재정추계·통계

4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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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4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하고 공표해야 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적어도 3년마다 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정추계 세부지침은 추계하는 해의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마련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정] 현재는 6월 30일까지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추계는 9월 30일까지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관계 부처에 통보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현재는 10월 31일까지 추계하고 심의 뒤 1개월 안에 통보한다.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 부처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선안을 12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낸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정] 현재는 이 절차가 없다.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복지부장관은 개선안을 종합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이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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