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권리구제·행정데이터·업무의 위탁

41.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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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보험법 4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국공립 연구기관(ㄹ)도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특정연구기관(ㄷ)도 시행령이 정한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고등교육법상 학교(ㄴ)도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정부출연연구기관(ㄱ)은 법률이 직접 든 위탁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법이, 학교·특정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은 시행령이 위탁 대상으로 든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 현재는 법 제44조와 시행령 제22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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