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사업자 선정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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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돈의 임자가 절차를 정한다 — 관리비에서 나가면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나가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뽑고 집행한다.

  1. ① ㄱ, ㄴ

    정답: X

    장기수선충당금 공사(ㄱ)는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뽑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바로 그 사항이라 끼면 안 되고, ㄷ·ㄹ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2. ② ㄷ, ㄹ

    정답: X

    하자보수보증금 공사(ㄴ)도 대표회의가 선정부터 집행까지 맡는 사항이라 빠지면 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은 문제의 방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들어갈 수 없고, 하자보수비용 공사(ㄹ)가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호 가목).

  4. ④ ㄴ, ㄷ, ㄹ

    정답: O

    ㄴ·ㄹ은 대표회의가 선정·집행하고, ㄷ은 관리주체가 선정·집행하는 사항이라 셋 다 문제의 방식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만은 대표회의 선정·관리주체 집행 사항이라 넷을 모두 고를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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