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사업자 선정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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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돈의 임자가 절차를 정한다 — 관리비에서 나가면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나가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뽑고 집행한다.

  1. ㄱ, ㄴ

    정답: X

    ㄱ은 바로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것이다.

  2.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3.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4.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이 셋으로 갈라 두었다 — · 제1호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 홈네트워크·수선유지 용역 및 공사(ㄷ). · 제2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ㄴ), 사업주체에게 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공사(ㄹ). ·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ㄱ), 전기안전관리 용역.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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