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도시정비법조합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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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고, 이름에 「정비사업조합」을 쓴다.

  1. ①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이 공공지원을 하는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

  2. ②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3. ③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인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인가를 받는다 — 경미한 사항은 신고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4.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비사업 조합은 법인이고, 이름에 「정비사업조합」을 넣어 누구나 알아보게 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1항, 제3항).

  5. 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조합은 인가만으로 서지 않고, 인가일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성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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