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도시정비법조합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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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고, 이름에 「정비사업조합」을 쓴다.

  1.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제31조제7항 —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밀어 주면 준비 조직을 따로 세울 까닭이 줄기 때문이다.

  2.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31조제1항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제35조제5항). 숫자가 세 겹으로 겹치는 자리라 갈라 두어야 한다 — ·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등 승인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시장·군수등 인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바꿀 수 있다.

  4.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8조제1항·제3항 —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 상대가 무엇인지 이름만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5.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제38조제2항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인가가 아니라 등기가 성립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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