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주택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 ㄱ )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 ㄴ )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 ㄷ )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정답과 해설

( ㄱ )
40
( ㄴ )
75
( ㄷ )
지상권

해설

ㄱ = 40 · ㄴ = 75 · ㄷ = 지상권 · 임대차기간 40년 이내,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청구하면 40년의 범위에서 갱신(제78조제1항). 40에 40을 더해 최장 80년까지 갈 수 있는 셈이다. 갱신 요건을 과반수가 아니라 75퍼센트로 높인 것은, 갱신이 곧 모든 소유자의 토지임대료 부담을 다시 40년 묶는 일이라 더 두꺼운 뜻 모음을 요구한 것이다. ·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제78조제2항). 임차권은 채권이라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 대들기 어렵다. 그래서 법이 임대차기간 동안 물권인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 — 땅이 팔려도 그 위의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덧붙여 제78조제4항은 양수인·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적어, 집을 사고파는 데 걸림돌이 없게 했다.

근거

  • 주택법 제78조제1항
  • 주택법 제78조제2항
  • 주택법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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