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정답: X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것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이다(법 제71조제2항). 전유부분은 각자의 것이라 조정 대상이 아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절차를 효율적으로 묶는 일이지 당사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정답: X
500세대 이상이다(법 제72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82조의2제1호). 300세대가 아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넷 — 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의 분쟁 ③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분쟁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 · 지방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며 이송한 분쟁). 나머지는 지방 관할이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제3호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법 제73조제2항 후단).
이 선지는 호를 바꿔 놓았다.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는 제4호이고 그 요건이 10년 이상 근무이지만, 3명 이상 포함 요건은 제4호가 아니라 제3호에 걸린다. 조정은 결국 법률 판단이 뼈대라 법조인을 최소 인원 이상 반드시 넣게 한 것이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는 3명 이하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라는 말이 요점이다 — 강제로 대표를 세우면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권을 뺏는 것이 되므로, 권고에 그치고 응하지 않아도 조정은 진행된다. 그럼에도 이 규정을 둔 까닭은, 공동주택 분쟁은 당사자가 수십·수백 명이 되기 쉬워 대표 없이는 조정 자체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