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분쟁조정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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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분쟁조정은 공용부분만 다룬다 — 전유부분은 각자의 것이라 남이 조정할 대상이 아니다.

  1.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정답: X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유지·보수·개량은 공용부분에 관한 것뿐이고 전유부분은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4호).

  2.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사건을 분리·병합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면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3.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정답: X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은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생긴 분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

  4.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3명 이상 넣어야 하는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 회계사·세무사·건축사 10년은 위촉 자격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 제2항).

  5.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단체사건의 선정대표자는 3명 이하이고, 위원회는 선정을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만 한다 — 하자분쟁조정 규정을 준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제4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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