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54.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ㄱ )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정답과 해설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해설

ㄱ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제88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2항). 이 시스템이 단순한 통계 창고가 아닌 까닭은 다른 조문들이 여기로 모이기 때문이다 — 제23조제4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과 함께 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제23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기 공개된 관리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한다. 즉 「모아서 남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감시라는 짜임이다. 답을 적을 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을 통째로 써야 한다. 「K-apt」는 이 시스템의 별칭일 뿐 법령 용어가 아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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