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주택법거주의무

2.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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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거주의무는 쌀수록, 공공택지일수록 오래 산다 — 시세 대비 80퍼센트를 경계로 5년/3년 · 3년/2년 네 칸이다.

  1.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정답: O

    제57조의2제1항 괄호 — 상속받은 자는 거주의무자에서 빠진다.

  2.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정답: X

    공공택지면 5년 또는 3년이지 2년이 아니다. 시험 당시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는 네 칸으로 갈라 두었다 — ·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퍼센트 미만이면 5년, 80~100퍼센트면 3년 · 공공택지 외: 80퍼센트 미만이면 3년, 80~100퍼센트면 2년 [개정] 2024.3.19. 개정으로 법 제57조의2제1항의 대상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남도록 정리되었다.

  3.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 — 입주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다.

  4.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제57조의2제5항 — 거주의무를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고, 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

  5.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O

    제57조의2제7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해 재공급한 주택을 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이어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 번 되팔아 의무를 끊는 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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