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 그 집에 살지 않는 전문가를 앉힐 수 있어야 관리가 굴러가기 때문이다. 임기는 2년의 범위.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정답: O
제25조제1항제1호의2 —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②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24조제5항 —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집회 결의를 모으지 못해도 혼자서 법원에 갈 수 있게 열어 둔 자리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조제1항 —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재판상 행위(제25조제1항제3호)도 그 사무에 든다.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제25조제2항 —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안을 향해서는 묶고, 밖에서 거래한 사람은 지켜 주는 흔한 짜임이다.
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X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제2항).
앞부분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는 옳다 — 이 건물에 살지 않는 전문가를 앉힐 수 있어야 관리가 굴러가기 때문이다. 틀린 것은 뒤의 숫자 하나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임기(2년)와 결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