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분쟁조정

2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조정은 합의를 대신 짜 주는 절차일 뿐이라 각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 한쪽만 동의해도 되면 그것은 재결이다.

  1.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은 공공주택사업자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4항 제2호).

  2.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인 관리규약 제정·개정을 둘러싼 분쟁은 임대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4항 제1호).

  3. ③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2호).

  4. ④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X

    10명 이내 구성은 맞지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 제3항).

  5.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조정안은 각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이의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