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건축법건축허가

1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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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건축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인데, 위락·숙박시설만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할 재량을 열어 두었다.

  1.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이라도 공장·창고는 특별시장 허가 대상에서 빠지고 구청장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위락·숙박시설은 규모나 형태가 주거·교육환경에 맞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3. ③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착공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한은 1년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2년(공장 3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4.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은 신고로 지을 수 있어, 바닥면적 85㎡ 단층 신축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5.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대지 사용권원만으로 허가받는 예외에서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빠져,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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