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주택법공급질서 교란 금지

49.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하 본문 생략>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 ㄱ )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정답과 해설

( )
주택상환사채
( )
10

해설

ㄱ = 주택상환사채 · ㄴ = 10 제65조제1항이 든 넷은 「아직 집이 아닌, 집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다 — 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② 입주자저축 증서, ③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것들을 사고팔면 청약 순서를 돈으로 사는 셈이 되므로 양도·양수뿐 아니라 알선과 광고까지 막았다. 다만 괄호가 상속과 저당은 뺀다 — 상속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넘어오는 것이고, 저당은 담보로 잡는 것일 뿐 임자가 바뀌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ㄴ의 10년은 제5항의 제재다. 위반한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도 똑같이 10년이라, 「청약 질서를 어그러뜨린 자에게는 10년」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된다.

근거

  • 주택법 제65조제1항
  • 주택법 제65조제5항
  • 주택법 제6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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