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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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자치관리의 뼈대는 「누가 누구를 감독하는가」를 흐리지 않는 것이다 — 그래서 소장은 기술인력을, 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O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정답: X

    겸직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고, 기술인력은 그 밑에서 일하는 자리다. 한 사람이 대표와 기술인력을 겸하면 갖추라고 요구한 인력을 실제로는 갖추지 않은 것이 된다. 같은 결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자치관리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독하는가」를 흐리지 않는 것이 뼈대다.

  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혼합주택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7조제1항).

  4.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11조제1항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8조제1항 —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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