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건축법면적 등의 산정방법

56.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정답과 해설

( ㄱ )
수평투영면적

해설

ㄱ = 수평투영면적 시행령 제119조제1항 — 대지면적(제1호), 건축면적(제2호), 바닥면적(제3호)이 모두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된다. 문제가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물은 까닭이 여기 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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