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51.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정답과 해설

( )
건강친화형 주택

해설

ㄱ = 건강친화형 주택 제2조제22호 —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다. 이름 그대로 몸(건강)을 겨눈 말이다. 주택법이 비슷하게 이름 붙인 주택 셋을 나란히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 건강친화형 주택(제2조제22호): 실내공기 오염물질 — 새집증후군을 겨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37조):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지구를 겨눈다. · 장수명 주택(제38조): 오래 쓰고 쉽게 고칠 수 있게 짓는 집 — 시간을 겨눈다. 답을 적을 때 「건강친화형 주택」 다섯 글자를 그대로 써야 한다. 「친환경주택」이라고 적으면 다른 제도의 이름이 된다.

근거

  • 주택법 제2조제22호
  • 주택법 제37조
  • 주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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