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건축법이행강제금

12.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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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 비율은 위반의 무게 순서다 — 허가 없이 100 > 용적률 90 > 건폐율 80 > 신고 없이 70.

  1. ① 60

    정답: X

    60은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출 때의 하한이고, 조례를 빼면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2. ② 70

    정답: X

    70은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의 비율이다 —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4호).

  3. ③ 80

    정답: X

    80은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이고, 용적률을 초과하면 한 단계 무거운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4. ④ 90

    정답: O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 — 무허가 10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무신고 70 순으로 무겁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2호).

  5. ⑤ 100

    정답: X

    100은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의 비율이라 가장 무겁고,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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