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소방기본법생활안전활동

11.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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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생활안전활동은 「의무」, 소방지원활동은 「재량」이다 — 앞은 지금 사람이 다칠 위험을 치우는 일이고, 뒤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일이다.

  1.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활동

    정답: O

    제16조의3제1항제1호 — 붕괴·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의 포획 활동

    정답: O

    제2호 —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정답: X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은 생활안전활동 다섯에 없다. 두 제도를 갈라 두면 분명해진다 — ·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3): 화재·재난·재해가 아닌 생활 속 위험을 없애는 일. 고드름·위해동물·끼임·단전 시 조명 — 「지금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을 치우는」 일이고, 그래서 조문이 「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로 적는다. · 소방지원활동(제16조의2): 산불 지원·자연재해 급수배수·행사 근접대기·피해복구 지원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고, 「하게 할 수 있다」(재량) 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한다. 소방시설 오작동 대응은 이 둘 중 어디에도 이름으로 들어 있지 않다.

  4.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정답: O

    제4호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끼임에 따른 구출 활동

    정답: O

    제3호 —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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